확정적 이행불능의 경우
2 min read확정적 이행불능의 경우
(1) 채무의 소멸
불가항력으로 확정적 이행불능이 초래된 경우,
민법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취하여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
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(제537조),
채무자는 자신의 급부 의무를 면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.
(2) 계약의 해제
우리 민법상 계약은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만
해제할 수 있으므로(제546조), 불가항력으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
원칙적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
그러나 이행할 수도 없고 쌍방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은
현저히 불합리하므로, 이 경우 중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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